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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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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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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 "30일로 예정된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할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근의 계성유치원과 서울 원효초, 성심여자중·고교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에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을 해왔다. 또 용산 화상경마장을 사행행위시설로 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학생 인권조례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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