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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당청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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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부 마비" 발언에 유승민 원내대표 "위헌 소지 없다" 반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정입법 수정권 강화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당이 "법률체계상 문제가 없다"며 맞받았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29일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며 국회 의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내 내부에서는 국회 권한이 강화될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회가 이마저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면 국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우려에 "기우"라는 반응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헌법이 나온대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면 된다"며 청와대의 위헌 제기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청 엇박자는 당내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 입장 표명이 친박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헌이 아니라는 비박계 의원들과 6월 임시국회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당청관계는 더욱 험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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