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새벽에 갑자기 라면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신상을 터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해당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28일 전북도의회의 한 상임위원회 여직원 A씨는 B의원이 상당 기간동안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거나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B의원의 각종 도정질의 및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해왔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유럽 해외연수에서 B의원이 새벽 1시께 카톡을 보내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담당전문위원, 직원 2∼3명이 잠을 자다 말고 B의원에게 라면을 가져다줘야 했다.
또 기내에서는 A씨의 좌석을 7∼8차례 발로 차거나 잡아당기는 등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B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자료를 갖고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또 A씨의 이름과 연봉 금액 등이 새겨진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도의회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지시에 늦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뺑뺑이를 돌려봐야 정신나겠느냐. 맛 좀 봐야 정신차리겠느냐"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고의로 그랬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A씨에게) 사과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계약직 연봉을 비교해보기 위해 책정표를 요구했을 뿐 해당 여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비행기 안에서 A씨의 의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