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명단 미등록에도 몸싸움 한 홍성흔에겐 제재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경기 중 발생한 벤치 클리어링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향해 공을 던진 프로야구 두산 외야수 민병헌(28)에 세 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7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NC의 경기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구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민병헌 선수에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날 경기 당시 심판부는 상대 선수에 공을 던진 선수로 외야수 장민석(33)을 지목해 퇴장 조치했다. 그러나 민병헌은 하루가 지난 28일 구단을 통해 공을 던진 선수가 장민석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털어놨다.
민병헌은 "어제 벤치 클리어링 이후 심판진이 우리팀 덕아웃에 와 공을 던진 선수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손을 들었지만 장민석 선수가 먼저 나서서 퇴장 명령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동료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괴로웠다"며 "야구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진심을 반성하고 팬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KBO는 벤치 클리어링 당시 1군 선수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그라운드에 나와 몸싸움을 하는 등 구장 질서를 어지럽힌 두산 홍성흔(38)에 대해서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선수단 관리에 책임을 물어 두산 구단에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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