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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부인’ 정식재판 청구한 일본 선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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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절도 혐의’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벌금 1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일본 수영선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 외)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또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 이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45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지난해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도미타는 일본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는 이난ㄹ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조만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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