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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헌법소원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란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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