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합법지위 박탈 신중론 펼쳐…노조 의사결정 실제 영향력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논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고, 전교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담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재는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나머지 재판관들은 ‘합헌’에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면 전교조를 향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는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그 성격상 기업별노조보다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직 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그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으나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 근거가 반드시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이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교원이 해고되거나 사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자격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의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만명의 조합원을 지닌 교원노조에 대해 10명 안팎의 해직교사를 참여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헌재의 이러한 논리는 곧바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이유로 수만명 조합원의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논쟁의 초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는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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