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산 H형강에 반덤핑방지관세가 부여된다.
28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 그외 공급자는 28.23%로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된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 기둥이나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국내 H형강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조2500억원 수준이며, 국내산이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30% 가량이다.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작년 5월31일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바 있다.
무역위는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 수입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번 덤핑방지관세조치로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국내 볼트 생산기업에 대해 지유무역협정(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
유럽(EU)산 볼트는 작년 3~8월 58만3880kg이 수입, 2013년 같은 기간 27만2952kg에 비해 113.9%나 증가했다.
볼트생산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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