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비용 한전 등 정산토록
배출권 구매비용 3년간 3조원 예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전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국전력과 전기 구매자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 비용은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2일 발전사의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발전비용을 배출권거래비용이라고 정하고, 이를 판매사업자인 한전과 민간 기업인 직접구매자, 중소형 열병합발전소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전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방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그 외 발전소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 ▲양수동력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간접배출 등 4개 원인으로 발생한 배출권거래비용을 정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즉 발전사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출권 구입비용이나 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 등을 모두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력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에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을 t당 2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2015~2017년 발전부문 배출권 구매 비용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해 t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조5000억원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가격은 향후 변동가능성이 높아 배출권 구매 비용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 구매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규칙개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산 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비용이 반영되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각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정부가 각 기업별로 배출허용량을 정하면 기업은 허용량보다 배출을 줄일 경우에 나머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허용량보다 초과 배출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작년 9월 2017년까지 526개사의 배출권총수량을 16억8700만t으로 확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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