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9만89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당사는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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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5.05.27 17:3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9만89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당사는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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