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동화기업은 보통주 10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한주당 4만9900원이고 처분예정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유통주식 물량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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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5.05.27 17:0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동화기업은 보통주 10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한주당 4만9900원이고 처분예정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유통주식 물량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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