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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환풍구 참사 얼마나됐다고?…성남서 철제구조물 붕괴 2명중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 2명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4층짜리 D프라자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에서 L씨(53)와 지인 L씨가 담배를 피우다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목격자들은 L씨 등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려고 문이 열려 있는 철제구조물로 나갔는데 이 구조물이 이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허술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까지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일 분당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전면에 있던 철조구조물이 건물 측면으로 옮겨져 설치됐다. 하지만 철제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중을 지탱해 줄 지지대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피난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외벽에 고정핀만 박아 설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소방서 간 철제구조물 용도를 놓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분당구청은 해당 건물의 철제구조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피난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분당소방서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발코니'인 만큼 관리책임이 성남시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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