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현재 대상자는 421명이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00만원이상 체납자 421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건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33억원이다.
시는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 송금자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을 추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시는 공직자들의 납세의무 강화를 위해 현재 시청 공직자 2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지난 20일부터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납세완납 확인 대상자는 9600여명으로 늘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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