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논란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무기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이었던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와일드캣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K-2 전차가 국산보다 비싼 독일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가 한 묶음으로 된 것)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개입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결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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