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동료 여직원에 모욕 준 공무원 '인권교육' 조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한 공무원이 동료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공무원에게 위로는 커녕 모욕적인 언사 등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체육대회 후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힌 남성 동료를 고소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업무 담당 주무관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 B씨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거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B씨는 또 A씨가 201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무할 때 발생했던 민원까지 거론하며 "당신이 최대 민원유발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통과 모욕을 줬다"며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한 결과 해당 발언이 사실이란 점을 확인하고, B씨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피해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의 발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성폭력)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하려면 동료나 상사가 함께 지원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를 보호 조치하고 B씨에게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한편 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선 시 인권센터(02-2133-6378)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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