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원이 '포스코 비리'·'경남기업 워크아웃' 수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에 실패함에 따라 윗선을 향해 내달리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의 심리 끝에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소환까지 시야에 넣고 있던 검찰은 잇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은 윗선 수사를 위한 필요성 때문인데 영장 기각으로 기대했던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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