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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외국출원절차 및 분쟁방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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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김종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장 등 전문강사진 외국시장 나가려는 중소기업 관계자들 궁금증 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외국출원절차와 분쟁을 막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서울서 마련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국제출원준비 단계부터 외국지식재산권 분쟁대응까지 국제출원의 모든 단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연다.

설명회 땐 특허협력조약(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제도와 절차, 국제출원 앞뒤 단계에 꼭 필요한 국제출원료 지원사업정보 및 해외지재권 분쟁대응요령까지 알 수 있다.


이 자리엔 여러 기관과 분야에서 일하는 강사들이 나온다. 김종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장, 서호선 변리사, 지역지식재산센터 국제출원료 지원사업담당자, 지식재산보호협회 외국지식재산권 분쟁담당자 등이 주제별로 맡아 참석자들 궁금증을 풀어준다.

김상희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은 “설명회는 외국시장에 나가려는 중소기업들이 국제출원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자리”라며 “해외지재권 분쟁을 막는 방안과 대응요령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지식재산권 출원,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에 들어가 보거나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1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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