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쿨 멤버 김성수가 재혼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성수가 관여 중인 무한리필 간장게장 사업이 월간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는 20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3월 김성수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돈 7000여 만 원을 들여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는 자신을 '가정부 취급'했다"며 이혼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김성수는 2013년부터 지인과 함께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서 간장게장 전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성수 본인이 대표는 아니지만, 이사로서 마케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음식점 사업이 번창해 동탄, 수원 등에 분점이 생겼고 현재 온라인 판매까지 영역을 확장한 상태다.
특히 김성수는 지난 2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 평균 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매출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수는 2004년 첫 번째 아내 강모씨와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10년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 강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후 김성수는 딸과 단둘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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