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그동안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지 여부는 이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관례와 기준, 그 밖에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판단해 홍 전 지사를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9억 상당의 혐의가 있는 이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의 양형 내부 기준을 고려할 때 불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홍 전 지사의 회유 의혹에 대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변 인물들이 본인 의사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홍 전 지사의 관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중요시점들의 복원을 마무리하고 내부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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