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1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부터 1년 동안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정상 근무를 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후 1년 10개월간은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판사는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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