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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체리·포도 등 FTA 피해보전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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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두와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등 9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품목으로 선정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산품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위원회가 작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옥수수와 녹두를 포함해 대두, 감자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은 감소해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FTA 이행으로 품목 재배가 어려울 경우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가운데 투자비용가 많이 들어가 폐업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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