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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