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기초연금 확대 제안, 사회적 기구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처럼 '합의문'에 구체적인 결론 명시 불가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제시한 기초연금 보장 확대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처럼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등 구체적인 결론을 합의문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사회적 기구서 기초연금을 함께 논의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랬다"며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자, 그렇지만 이걸 갖고 결론을 못 박고 하자는 건 사회적기구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해보자는 게 전부지, 그이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예컨대 법인세 인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초연금도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박아서 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다"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든 더 넓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 정도 해놓고 사회적 기구 출범시켜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하면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숫자를 박아서 오면 사회적기구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초연금 보장 확대 등은 사회적 기구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처럼 구체적인 결론을 합의문에 명시할 수 는 없다는 걸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철회하는 대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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