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이 15일(현지시간)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검찰이 차르나예프에 적용한 연방 범죄 30개 항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 중 17개 항은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 부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뒤 이를 폭파시켜 이로 인해 3명이 숨졌고 26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차르나예프는 이후 도주 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찰관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형은 도주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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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과격분자인 피고인의 형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며 차르나예프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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