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야간산행 및 비박행위 등 무질서행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
‘입산시간 지정제’란 산행 목적지와 탐방로의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불법 산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화순지역(선정암갈림길~선정암~오감연결길 0.8㎞ 구간), 광주지역(증심교~증심사~약사암 1.4㎞ 구간)을 제외한 탐방로 전 구간에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산이 가능한 시간은 3~11월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 12~2월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 저하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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