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결정돼 638만여명의 근로소득자가 45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 수준으로 이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했다.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내달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경우 45만원을 환급받는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 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대부분의 혜택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며 연봉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3만원 늘어나 일부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대다수 회사의 5월 급여일을 고려, 22일까지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임금을 이미 지급한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재정산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자체 회계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일이 촉박해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이 늦어져 미뤄왔던 종합소득세 신고도 6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만명 정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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