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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신고·유사의료 피부미용업소 등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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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팀 집중 단속 통해 입건 등 강력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민생사법경찰팀이 무신고·유사의료 행위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피부미용업소 등 8곳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내 피부관리실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주간 무신고 영업행위,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개 업소와,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 화장 등 유사의료행위와 의료기기를 사용한 2개소를 적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일부 무자격 피부·미용업소들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의료행위 등 1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도 눈썹문신, 입술문신을 비롯한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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