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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학교 배치해 학업 중단 청소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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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보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매년 6만 여명에 달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다. 아동학대로 가출 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9일 시행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6만 여명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호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로 선정해 교육 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족상담·부모교육·또래상담 동아리·꿈 키움 멘토단·학업 중단 숙려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중인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학대로 인해 가출하거나 혹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에게는 진학·검정고시 이수 등을 지원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도 실시한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에는 진로설정을, 숨어있는 '은둔형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동반자(상담사)'를 배치해 외부와의 소통을 돕도록 했다.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에게는 법무부와 협력해 진로를 설정하고 자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을 수 없었던 정기 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지원하는 등 의료지원과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보호할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문단(50명) 구성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수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류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지역-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시행·종합 대책은 그간 사각지대에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년 실시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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