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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다 생긴 과실, 책임 안묻는다…면책기준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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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규제개선 업무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은 인·허가 등 규제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업무 담당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면책조건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함께 신설돼 향후 감사원의 유권해석 여지를 열어뒀다. 보다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장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규제 관련 민원업무 등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개선 업무에 대한 면책을 해당 공공기관이나 업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감사원장이 면책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업무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규제개선 업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각 부처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점은 진일보된 것"이라며 "그동안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제대로 소명하기 힘들었는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것' 등 명확하지 않은 면책조건이 포함돼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더라도 면책 여부는 감사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정부입법을 해서 국회 심의를 충분히 거친 법안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맏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다른 과장은 "정책은 여러 상황과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실패나 실수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개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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