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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노예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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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前 소속사 SM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노예계약이었다" 노민우.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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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노민우가 과거 몸 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노민우의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수 동방신기의 탈퇴멤버인 JYJ의 시아준수가 6년 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눈물을 흘린 사건도 노민우와 같은 SM식 복수로 전해졌다.


한편 이러한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해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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