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마의자 위약금 여전히 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안마의자 업체들의 과다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마의자 구입 시 소비자들이 위약금 산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사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와 휴테크 등 국내 대부분의 안마의자 업체들이 소유권 이전형 렌털 계약 해지 시 고객들에게 남아있는 약정 금액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형 렌털이란 일정기간 렌털료를 낸 후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을 뜻한다.

20% 이상의 위약금은 렌털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 월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형 렌털 계약 이후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 6447건에서 2013년 8558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렌털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고객들이 사용하던 안마의자를 반품할 시 재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특히 배송비와 물류비, 설치비 등도 고객이 물게 하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일종의 반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안마의자 업체 관계자는 “안마의자의 특성상 반품 시 재사용이 어렵고 심지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약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털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