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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소득대체율 50% 규칙 명시 불가'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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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재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국회 규칙 명시는 불가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은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걸로 협상에 임하자, 이게 지도부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론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당 지도부 방침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빼고 협상하자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이) 심할 것이다. 협상해 봐야한다"며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이달 안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목표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며 '그런 목표를 지금 정해봤자 그거는 비현실적인 목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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