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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진,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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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 낙찰률, 8년만에 최대
감정가 넘는 낙찰 늘어나 시세하락땐 손실


너무 뜨거워진, 부동산 경매 경매 법정.(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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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면적 60㎡ 규모 아파트가 감정가의 115.6%가 넘는 2억8911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돼 최저 입찰액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20% 낮아졌지만 1~3위 응찰자 모두 2억8000만원 이상을 써냈다. 응찰자 수는 무려 64명에 달했다.


부동산 경매가 과열되고 있다. 물건 하나에 수십 명이 몰리고,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것은 이제 흔해졌다. 여기에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조바심까지 더해져 첫 경매 낙찰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1.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90%를 웃돌았다.


낙찰된 물건 중 첫 경매에 낙찰된 '신건 낙찰 비율'도 15%(30건)나 됐다. 이 영향에 낙찰가가 감정가를 초과하는 비율도 27.5%(55건)로 전달 31.3%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첫 경매에서는 입찰가를 무조건 감정가 이상으로 써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찰되면 최저가가 20%가량 낮아진다. 감정가 2억원짜리 물건의 경우 1회 유찰 시 최저가가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는 식이다. 이 탓에 더 낮은 금액에 낙찰받기 위해 유찰을 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경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매시장 과열의 원인이 전세난과 저금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전국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전셋값 고공행진이 매매 전환을 자극하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졌다"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급매가 이상의 가격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낙찰가는 경매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2억1120만원(낙찰가율 105.1%)에 낙찰된 노원구 상계동의 49.9㎡는 응찰자 28명이 몰리며 첫 경매에서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올 들어 1억9700만~2억28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급매의 경우 경매보다 더 싼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시세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낙찰받은 뒤 한 달 정도 후에 잔금을 내고, 또 명도과정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7월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몇 달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는 동시에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강 대표는 "지금처럼 과열된 경매 시장에 참여 할 때는 직전 한두 달이 아니라 지난 1년가량으로 범위를 넓혀 낙찰가와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시세보다 싸게 사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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