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 처남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빌미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홍 지사와의 관계를 거론해 가며 김씨에게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고소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인 8일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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