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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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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 마련…올 하반기 민간사업자로부터 단지 개발계획안 받아 시범사업 본격화, 기준 맞으면 개발행위허가규모 3만㎡ 이하 터까지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에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전원주택수요가 늘었지만 체계적 기준 없이 개발되자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친환경 명품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날 정례기자브리핑을 갖고 “세종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여 세종형 전원주택단지모델을 만들고 효과를 분석해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올 하반기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안을 받아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업자들의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땅이 안 팔려 자연경관이 망가진 사례가 허가건수의 약 20%에 이를 만큼 잦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조성기준안은 ▲단계별 개발계획을 감안한 체계적 계획으로 단지의 규모화 및 중·저밀화 ▲단지 내 빈터에 마을 숲을 만들고 이를 개인필지 조경과 연계 ▲비탈진 땅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관과 자연환경에 맞게 배치 ▲도로는 기존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자연지형과 어우러지도록 건설하는 것 등이다.


세종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기준을 따르면 혜택을 주기로 하고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묶인 개발행위허가면적을 3만㎡ 이하 터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세종시가 권하는 기준안과 맞으면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등 주요 바탕시설 설치·관리도 돕는다.


이렇게 되면 ▲땅 모양을 무시한 난개발로 녹지축이 끊기는 자연환경훼손 ▲주변경관과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주택형태와 단지배치 ▲수요예측 없이 경쟁적 전원주택단지 추진으로 빈터만 그냥 두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자연경관을 그르칠 수 있는 경사도 15°이상의 땅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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