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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法 11일 넘어가면 638만명 개인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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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8만명 5월 연말정산 환급 가능 마지노선 오는 11일
-강석훈 "11일 이전까지 처리 안되면 5월 급여분 환급 어려워"
-5월 넘어가면 638만명 개인이 경정신고 해서 혼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구법과 신법 사이 애매해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연말정산 보완조치를 11일 이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11일이 넘어가면 638만명 개인 스스로가 소득세 경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늦어도 5월11일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638만명에게 1인당 약 7만원을 돌려주는 연말정산 보완책이 11일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5월 급여분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5월달이 넘여가면 638만명 개인 스스로가 소득세 경정신고를 신청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 때문에, 이 달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하는 곳에서 재정산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경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달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보완조치에서 조정되는 자녀 세액공제와 연금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약 200만명이 기존의 구법과 이번에 바뀌는 개정 조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 된다. 강 의원은 "통과가 안되면 현재 구법을 해야할지, 바뀐 신법을 해야할지 어떤 법을 적용할지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1일 연말정산 보완책이 통과되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환급 절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급여 날짜가 월 초로 되어 있어서 이미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다. 강 의원은 "이미 늦은 사람들이 있긴 하다. 보통 25일을 급여날로 보면 올해 4월 초파일 이라 4월22일까지 월급날 해주려면 최소한 2주가 필요하다"며 "11일 통과되면 22일 급여 근로자는 할 수 있는데 10일 급여자들은 못 돌려드린다.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앞서 올해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무원연금 개혁 진통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었다. 보완책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 세대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가로 처리된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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