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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시행 5개월만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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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강력한 요청에 개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제기됐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나선다. 외국기업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월부터 시행해 왔던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부처 내에서도 보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저팬클럽 등 외국기업과 포럼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은 거셌다. 작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평법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 기피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릫201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릮에서 화평법에 대해 “민감한 기업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도 안드레 노톰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화평법과 화관법을 두고 “연구개발(R&D) 활동에 있어 부담을 많이 주고 수도 없이 많은 제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평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신청하려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환경부는 화학물질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유해성 등 안전정보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만든 만큼 법 자체는 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건의가 제시돼 서류 양식을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 시행규칙을 손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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