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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공방' 법정갈까…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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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공방' 법정갈까…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백수오(좌)와 이엽우피소(우). 사진출처=한약재감별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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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업계와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를 구입하거나 복용한 소비자들이 개설한 카페와 이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 절차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카페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업체 6곳이 가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백수오 제품의 환불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던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 온 홈쇼핑 업체가 환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성토하고 있다.


앞서 홈쇼핑 업체는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 비교하며 홈쇼핑의 미온적인 환불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혈액검사 등을 토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소비자 단체나 로펌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 중이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통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가 섞였는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피해 보상보다는 법원 조정 권고를 통한 환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고객들은 일단 소비자원 주최로 8일 열리는 2차 간담회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별로 견해가 갈리고 있고,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에서 차지했던 매출 비중이 커 일괄 환불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강경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인한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섞어 제품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난 내츄럴엔도텍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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