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거래사기,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 6개를 추가로 정해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정상화 대상으로 꼽은 비정상적 관행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ㆍ시험성적서 위조 등 불공정행위이며,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ㆍ주택ㆍ건설ㆍ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 5건의 정상화 계획을 밝히고 추진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