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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불법투기 근절 대책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광주 최초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등 7개항 추진"
"민형배 광산구청장, 지역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응원할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난 1일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등 ‘광산구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산구 아파트 시장에서 불법투기를 막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수완지구 대표적인 D·Y·H 세 아파트의 85㎡ 아파트 한 채 실거래 가격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현재 37~39%나 올랐다.

지난해 말까지 광주지역 이외의 외지인들에 의한 광산구 아파트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 호남선 KTX 개통, 나주혁신도시 인접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이런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속칭 ‘떴다방’과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광산구가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최근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로 15명의 부산·울산 등 외지인들이 주소를 옮겼다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자 빼는 등 프리미엄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 정황도 포착돼 구는 사법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실제 북구 한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자로 당첨되기도.


광산구의 종합대책은 7가지. 이중 핵심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이다. 이는 위장전입 등 작전세력 차단을 위한 조치로, 3~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민만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다. 이미 광산구는 22일 광주 최초로 소촌동 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우선공급대상 거주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분양일 특별대책단 구성·운영 △다운계약·거짓신고 세무조사 의뢰 △부동산 피해 신고 신문고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안정화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실제로 입주해 아파트에서 살아갈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다”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거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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