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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을 위한 '건기식' 선택…"이렇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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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을 위한 '건기식' 선택…"이렇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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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정의 달 5월은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최근에는 가족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마련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는데, 웰빙(Well-being)과 웰에이징(Well-aging)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올바른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8가지'를 소개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가=아직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정부의 인정여부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는 체크했는가=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는 식약처에서 인정과정을 거친 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증거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 표시가 없다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소위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오는 건강식품으로 보면 된다.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는 체크했는가=건강기능식품을 선물 할 때에는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선물 받을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아닌가=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에 광고를 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상적으로 심의에 통과한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특효', '100% 기능향상' 등을 주장한다면 이는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니 피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아닌가=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거나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반품·교환에 대한 정보는 확인했는가=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구입영수증 지참 시 반품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때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더라도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한다. 제품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 확실한 구입의사가 들기 전에는 제품을 뜯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은 확인했는가=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 아니며,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조회를 했는가=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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