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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은퇴설계의 '절세(節稅)'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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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로 최대 115.5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 추가납입 3백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이상 토해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100과 1'. 100세 시대를 1% 금리로 살아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는 마음만 앞설 뿐. 연금은 마땅찮고, 보험은 손해인 것 같고, 세금은 어렵고, 투자는 두렵고 고민 많으시죠.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가 그 고민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행복미래 설계를 위해 생활밀착형 재테크 팁 시리즈인 '老다지'를 시작합니다. 연구소는 '노'후를 위해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老테크 팁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 노다지를 캐기 위해 떠나볼까요? [편집자주]

저금리 시대 자산관리의 기본은 '절세'다. 올해 초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을 체험했다면 절세의 위력을 실감했을터다.


이른바 세(稅)테크 간판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세금환급 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9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공제해준다. 400만원을 적립했다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져 6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기존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던 근로자가 올해 IRP를 개설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한다면 이 근로자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높아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우준 IBK기업은행 퇴직설계연구소장은 "연금저축과 IRP는 16.5%의 이자를 주는 최고의 노후준비 상품"이라고 말했다.


IRP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IRP 추가 납입 방법은 가입한 제도 유형이 확정급여(DB)형이냐, 확정기여(DC)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DB형 가입자가 세액공제 등을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려면 금융회사에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IRP 대신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는다고 세액공제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나머지는 퇴직연금에 넣어야만 한다.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모두 넣는 것은 무방하지만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이같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한 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 이상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마찬가지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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