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스류와 샐러드용 드레싱 제조업체 10곳 중 3곳 가량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소스류·드레싱류 가공업체 10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3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것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최근 나홀로 가구 증가로 가정에서 가공 소스류와 드레싱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가 5곳, 보관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8곳, 품목제조 미보고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무신고 2곳 등이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2㎏를 소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 역시 유통기한이 3~65일 지난 고춧가루 4.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요구르트 드레싱에 들어가는 휘핑크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1월20일까지인 휘핑크림을 보관했고, 핫바베큐 소스 재료인 생강도 유통기한을 3~15일 가량 넘겼다.
일부 업체에선 보관방법이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면육수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고, 충남의 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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