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는 법인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KT는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KT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2014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의 '개선사례 100선'에 선정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KT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개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과 달리 가입자가 회사명으로 돼 있어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 휴대폰에 가입하거나 아이핀(i-PIN) 등 다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KT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갖추어 전국 224개 올레 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레 모바일 법인센터 이용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KT는 법인명의 본인확인 프리미엄 서비스도 7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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