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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환자 3명 성폭행 엽기男, 고작 징역 6년?…감형 사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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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환자 3명 성폭행 엽기男, 고작 징역 6년?…감형 사유보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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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잇따라 성폭행 한 30대 직원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포함, 10여 분 사이에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장애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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