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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한반도 파견법령 얼마나 구체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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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한반도 파견법령 얼마나 구체화 하나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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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이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보관련 법령을 법제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일본 법령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지역에 파견되는 절차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8월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보관련 법령을 법제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자위대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 파견에 대한 절차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문화할지가 관건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 미군 함정 호송 및 보급 ▲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지원 및 호송 ▲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 주일미군 기지와 미국령 괌으로 발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이다. 이 경우 일본 자위대는 북한을 포함한 남한 해역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주일미군 기지 중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7개 기지에서 전개되는 주일미군에 대한 호송과 유류 및 보급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 훈련상황도 문제다. 미군이 대북방어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실시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하는 명분아래 우리 해상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미군 증원전력과 함께 전쟁수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이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이 완성되고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행사가 현실화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시 우리 정부의 승인에 따라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도 작계 5027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전쟁수역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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