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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독도에서 훈련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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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독도에서 훈련 가능해지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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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일이 27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앞으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 등 우리 영토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미일 공동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우려한 듯 새 가이드라인에 "제 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 respect)"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인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석의 차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제 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일단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군이 대북방어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실시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하는 명분아래 우리 해상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한미는 작전계획에 명문화했다. 이때 일본 자위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미군 증원전력과 함께 전쟁수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이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시상황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지역인 '한반도 전쟁수역'을 선포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므로 한미일 3국간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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