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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가이드라인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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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가이드라인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일본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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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일이 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작전반경이 사실상 규제가 사라졌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 사태 시 자위대와 재일미군의 공동방위 방법을 명시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일컫는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27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아태지역 뿐아니라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다. 양국은 이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등이 참석한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기존의 미일방위지침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합력은 평시와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및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로 국한돼 있다. 그러나 새 방위지침은 '주변 사태'라는 지리적 개념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요 영향 사태'라는 새 개념을 도입,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혔다.

일본 자위대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미군 군정에 의해 해산됐다. 그런데 1950년 6ㆍ25전쟁이 발발하면서 부활의 기회를 엿본다. 일본에 있던 미군 4개 사단이 모두 한반도로 출동해 소련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미군은 구 일본군 출신들을 모아 경찰 예비대 개념으로 일본을 지키는 '보안대'를 창설했다. 이 보안대가 자위대의 모태이며 국군이 아닌 경찰 개념이 됐다. 일본은 헌법에 쉽게 손을 대지 않는다. 메이지(明治)천왕 때 만들어진 '제국헌법'이 1945년 패망 후 미 군정에 의해 개정된 것이 유일하다. 이때 이름도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미일은 '밀월관계'에 접어든다. 1951년 동맹의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1960년 한 차례 개정에 나선다.무장해제된 일본은 미국에 주일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에미국은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약의 핵심 내용이다. 조약은 제5조에서 "일본국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 6조에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라는표현으로 미일 동맹의 적용범위를 좁게는 일본, 넓게는 극동으로 시사하고있다.


이후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이 증대되면서 1996년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일안보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재정의했다. 다음해에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넓혀 주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했다.


정부 당국자는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의) 동의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을구체화하는 협의들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ㆍ안보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내고 조율, 협의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새 지침은) 미일 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이런 방향이 투명하게,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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