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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정상화 與野 합의..내달 11일 뉴스테이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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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기업형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27일 합의했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간사는 위원장실에서 만나 의사일정을 정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각종 민생현안 법안과 국민안전법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 그간 미뤘던 일정을 재개키로 했다.

우선 28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소위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관련 법률안 21건을 의결한 후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후 29일 국토 및 교통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임시회가 끝난 다음 달 11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이른바 뉴스테이법으로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문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공방을 벌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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