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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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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이 불법 채권거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의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檢, 불법채권거래 혐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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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찰청은 서울 남부지검을 증권·금융 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점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고 "남부지검은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자본시장 건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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